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하여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요양서비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등급 | 한도액 | 상태 |
1등급 | 1,396,200원 | 혼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ex : 종일 누워계시며 식사 등 혼자 할수 없는 분) |
2등급 | 1,241,100원 | 식사, 배설, 환복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 1,189,400원 | 일상 생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 1,085,900원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등급 | 930,800원 |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 (경증치매 포함) |
일반 | 40%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15% | 9% | 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