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하여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요양서비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 범위

  • 1신체활동지원
    ​식사도움, 구강관리, 세면도움, 체위변경, 목욕도움, 몸단장,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2정서 지원
    말벗, 격려벗, 위로, 의사소통, 생활상담 등 심리적인 지원
  • 3가사활동 지원
    어르신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 취사, 세탁
  • 4개인활동 지원
    병원동행, 외출동행, 의존 동행 등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

  • 1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 2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
  • 3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 관련질환

방문요양등급 월 한도액

 등급한도액 상태 
 1등급 1,396,200원 혼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ex : 종일 누워계시며 식사 등 혼자 할수 없는 분)
 2등급 1,241,100원 식사, 배설, 환복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1,189,400원 일상 생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1,085,900원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930,800원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
(경증치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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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반40%감경대상자60%감경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1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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